대법원 파기환송후 최종심서 선고

박영언 전 군위군수가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서 돈 봉투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으나,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최종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3일 박영언 전 군위군수에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군수는 지난 2009년 8월 경북 구미의 한 골프장 탈의실에서 예산 조기 집행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서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그 당시 “피고인은 수뢰 사실을 부인하지만, 돈을 준시점과 장소, 방법 등에 관한 건설업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께 박영언 전 군수에게 뇌물수수가 그 당시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으로 봐서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했고, 이에 따라 대구고등법원 재판부는 이를 다시 심리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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