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지난 5월 복당 이후 4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재용 더민주 대구시당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서경희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더민주 당원 A씨(54)가 이재용 위원장을 상대로 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이재용 위원장은 5월 15일 더민주 복당 승인을 받았으며,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2천 원의 일반 당비와 9월 500만 원의 특별당비를 냈다. 9월 26~27일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벌인 대구시당위원장 경선에서 득표율 54.52%로 당선됐다. 더민주 중앙당 사무총장은 10월 20일 ‘대구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경선 절차와 방법은 당헌·당규에 위반된 내용이 없다. 이재용 위원장은 적법한 후보자 등록 및 경선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출됐으므로 후보자 등록자격 미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A씨는 지난달 23일 “6회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이어야 시당위원장 경선에 입후보할 수 있는데, 이재용 위원장은 5월 15일 복당 된 이후 6개월 미만의 당원으로 입후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대구시당위원장으로 당선된 것은 당헌·당규에 위반해 이뤄진 것이어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재용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중앙당이 이 사건 경선과 이재용 위원장의 당선이 당헌·당규에 위배 되지 않는 점, A씨가 주장하는 이재용 위원장의 입후보 자격 미비 사유는 입당 기간 및 당비 납부 기간 부족과 관련해서는 헌법 및 정당법에 규정된 내용이라기보다는 당 내부에서 자율적·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재판부는 “‘후보자 경선절차와 방법에 당헌·당규에 위반된 내용이 없다’는 중앙당의 회신이 있었고, 이 의견이 이 사건 정당의 당헌·당규 해석에서 합리성이 결여 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임시의 가처분으로 이 사건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소명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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