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0민사부(서경희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더민주 당원 A씨(54)가 이재용 위원장을 상대로 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이재용 위원장은 5월 15일 더민주 복당 승인을 받았으며,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2천 원의 일반 당비와 9월 500만 원의 특별당비를 냈다. 9월 26~27일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벌인 대구시당위원장 경선에서 득표율 54.52%로 당선됐다. 더민주 중앙당 사무총장은 10월 20일 ‘대구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경선 절차와 방법은 당헌·당규에 위반된 내용이 없다. 이재용 위원장은 적법한 후보자 등록 및 경선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출됐으므로 후보자 등록자격 미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A씨는 지난달 23일 “6회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이어야 시당위원장 경선에 입후보할 수 있는데, 이재용 위원장은 5월 15일 복당 된 이후 6개월 미만의 당원으로 입후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대구시당위원장으로 당선된 것은 당헌·당규에 위반해 이뤄진 것이어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재용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중앙당이 이 사건 경선과 이재용 위원장의 당선이 당헌·당규에 위배 되지 않는 점, A씨가 주장하는 이재용 위원장의 입후보 자격 미비 사유는 입당 기간 및 당비 납부 기간 부족과 관련해서는 헌법 및 정당법에 규정된 내용이라기보다는 당 내부에서 자율적·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재판부는 “‘후보자 경선절차와 방법에 당헌·당규에 위반된 내용이 없다’는 중앙당의 회신이 있었고, 이 의견이 이 사건 정당의 당헌·당규 해석에서 합리성이 결여 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임시의 가처분으로 이 사건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소명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