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 서문시장 야시장.
서문시장 야시장 판매대 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5천800여만 원을 뜯은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서문시장 2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에서 안전관리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11월 9일께 지인에게 “서문시장 관리팀장인데, 서문시장에 야시장이 들어오면 판매대 1대를 주겠다”고 속여 2천만 원을 계좌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1월 15일께 한 상인에게 “서문시장 내 목 좋은 노점 자리를 주고, 6월부터 야시장이 들어서면 점포를 주겠다”고 접근해 3천85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받고 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수사를 피해 1년간 도주한 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및 이종 범죄로 20차례 이상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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