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장애인보호자에 대한 관람석 배정 의무를 완화해 관련 법령과 부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윤창욱 의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최적의 관람석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할 가치이다. 그러나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행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