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28일 제2회의실에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신일수 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문경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건축법 등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가 불편했던 모전동 695-1번지 공유토지를 분할개시 결정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다수 명의로 되어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토지에 대하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제도로써 시행기간이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건폐율, 도로 폭, 최소 대지면적 등 토지분할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특례법 분할대상 토지는 2인 이상 공동소유의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3.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채만식 종합민원과장은 “그동안 11차례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통해 41건(152필지)에 대한 분할등기를 마무리했으나 아직도 공유토지로 인해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가 전량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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