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HACCP교육원은 지역 식품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개정되는 식품표시기준 주요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대구대 제공,
대구대 HACCP교육원(원장 김성호)이 내년 1월 1일 식품표시기준 전면 개정을 앞두고,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했다.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구대 HACCP교육원(원장 김성호)은 지난 24일 경산캠퍼스 본관에서 100개 대구·경북 지역 식품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의 식품 안전관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대가 내년 법령 전면 개정에 대비해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 및 정보 교류, 기업과의 산학협력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임직원들은 ‘식품위생법 및 표시기준의 이해’를 주제로 식품정책방향 및 식품위생법과제도, 식품공전 이해와 해설, 식품 등의 표시기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기준 등에 대해 배웠다.

특히 내년에 크게 바뀔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 규격 통합, 표시기준 개정 등에 대비해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만들며 교육 효율성을 높였다.

김성호 대구대 HACCP교육원장은 “최근 일어난 많은 식품 사고들로 인해 앞으로 HACCP의 인증, 정기 심사 등이 더욱 까다로워 질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우리 교육원이 지역 내 식품 및 바이오 기업의 안전성 확보 및 HACCP 제도 정착화를 위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대는 지난 2015년 대구·경북지역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HACCP 교육·훈련기관’이 된 이래로 2천145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지난해에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HACCP교육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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