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라이즈호
태성해운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울릉 간 ㈜대저건설(썬라이즈호)의 해상여객 운송사업 면허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1행정부(재판장 손현찬)는 지난달 2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사업자 선정 공고에 따른 사업자를 대저건설로 선정하고, 면허를 발급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항로의 독점운영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노선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며 제3자의 사업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공고를 한 것인데, 대저건설은 기존 사업자인 대저해운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사업자 선정 공고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선고했다.

원고 측 태성해운 관계자는 “지난 1년 여 간 감수한 수십억 원의 피해에 대해 거짓으로 신규면허를 발급 받은 대저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저해운은 현재 포항~울릉 간 대형 여객선 썬플라워호를 운항 중이고 자회사인 ㈜대저건설은 공모를 통해 지난해 7월 1일 포항~울릉간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썬라이즈호(338t·정원 442명)도 함께 운항 중이었다.

한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형 기자
박재형 기자 jhp@kyongbuk.com

울릉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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