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진 여성을 돕는 척하면서 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일 0시 45분께 대구 북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B씨(26·여)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상의에 손을 집어 넣어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쓰러져서 쉽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죄질이 나쁘고, 성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전력이 있다”면서도 “합의금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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