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일 0시 45분께 대구 북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B씨(26·여)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상의에 손을 집어 넣어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쓰러져서 쉽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죄질이 나쁘고, 성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전력이 있다”면서도 “합의금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