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식 직후에는 박보생 김천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구상을 밝히는 시정연설이 있었다.
26일까지 계속되는 정례회는 내년 예산안 외에도 김천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 명칭 일괄정비 조례 안 외 각종 조례안 13건, 계획안 11건, 동의안 1건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4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사·의결하며, 5일부터 15일까지는 일반회계 8천14억, 특별회계 2천36억 등 총 1조 50억 원의 2018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할 예정이다.
20일부터 2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한 후 26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는 모두 마무리된다.
배낙호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로 내년 예산편성이 적정한 배분과 합리적 판단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추진되어 시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 도시 김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