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 높아 사고 위험성 더 커"···관련규정도 느슨해 문제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고 무리한 운항 비일비재

인천 전복사고 낚싯배 인양작업 3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크레인 선박이 전복사고로 침몰한 낚싯배를 인양하고 있다.연합
인천 낚시배 전복사고로 1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북 동해안도 낚시 어선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인천해양경찰서는 3일 오전 6시 9분께 인천시 옹진군 진두항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 1호(9.77t)가 급유선 명진 15호(336t급)과 충돌한 뒤 전복됐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선창 1호에 타고 있던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이번 사고는 2015년 9월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발생해 1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된 돌고래호(9.77t) 전복 사건 이후 최악의 낚시 어선 사고다.

이런 가운데 경북 동해안의 경우 파도가 높은 특성상 낚시 어선 사고 위험성은 더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경북 동해안에 등록된 낚시배는 모두 114척이다.

주로 조업이 줄어드는 시기 수입이 없는 10t급 미만 영세어선의 부업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지만 이동 거리 제한이 없어 점차 낚시영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배가 늘었다.

울진과 영덕 등지에서는 육지에서 13해리(24㎞) 이상 떨어진 왕돌초 등 낚시 포인트, 일명 명당자리를 찾아 먼 바다로 나가기도 한다.

또 조난 시 구조에 필요한 V-PASS 등 위치 발신 장비를 꺼 명당자리의 정확한 위치가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일도 많아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더구나 대부분 새벽에 일찍 출발해 오후 4∼5시 귀항하는 ‘당일치기’로 이뤄지다 보니 일정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운항도 비일비재하다.

관련규정도 느슨하다.

낚시배가 어선의 기준을 적용받아 선원 1명만 승무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낚시객 수에 비해 선원 수가 적고 이는 날씨가 갑자기 악화되는 등 비상상황에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고무보트 등 무등록 레저기구를 이용한 바다낚시도 문제다.

등록된 낚시어선과 달리 소규모로 해경 등의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다 보니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고 바다로 나서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상 기상 변화가 심한 만큼 무리하게 바다에 나서는 건 금물”이라며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선장과 승객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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