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2시 파티마병원 전 약제 부장 수녀 선고 공판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원장신부·회계과장 수녀 항소심도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원장신부 배모(64)씨가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경북일보 자료사진.
비자금 조성·횡령이나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등 비리에 연루된 지역 가톨릭 사제와 수녀들에 대한 법원 선고가 5일로 예정돼 주목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김동현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티마병원 전 약제 부장 수녀 이모(67)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동아제약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자회사로부터 약품 구매 대가로 6억여 원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배임수재)로 이씨를 지난 5월 16일 구속 기소했다.

200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아쏘시오홀딩스 자회사와 약품 구매 계약을 하면서 최대 30%까지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93차례에 걸쳐 모두 6억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매달 700만 원씩 통장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받았는데, 검찰은 당시 파티마병원의 윗선으로 리베이트가 흘러갔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비자금을 만들어 횡령하고 생활인을 불법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원장신부 배모(64)씨와 횡령에 가담한 회계과장 수녀 여모(5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5일 오후 2시 열린다. 가톨릭 사제가 비리 때문에 구속된 사례는 배씨가 처음이다.

배씨와 여씨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식자재 업체 2곳과 짜고 식자재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8천여만 원(검찰이 항소심에서 5억7천여만 원으로 공소장 변경)의 비자금을 만들어 개인 카드값과 생활비, 직원 회식비,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는 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독방 감금시설인 ‘심리 안정실’을 운영해 생활인 206명을 299차례 강제 격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28일 배씨에게 징역 3년, 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14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씨 측 변호인은 횡령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배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잘못된 일인 줄 알았다면 반드시 고쳤을 것이고, 사리사욕이나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배씨에게 징역 4년, 여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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