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석 박재석공인중개사 대표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도 20여 일이 지났다. 이제는 수습국면에서 정리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다. 땅속 사정을 깊이 알 수는 없지만, 여진도 뜸해지고 강도도 약해지는 분위기다. 집을 잃은 이재민을 제외하고는 일상으로 속속 돌아가고 있다. 북구지역에는 크고 작은 지진피해를 입었다. 행정자치부의 공식적인 접수는 지난달 25일로 마감됐다. 문제는 건물피해를 작게 입은 사람들이다. 안전진단은 오랜 기간과 비용 또한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소요된다. 무작정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없는 처지다. 창포동은 심하지 않은 편이지만 일부 건물은 육안 점검을 받아 사용해도 된다는 녹색 스티커가 붙어 있는 집도 보인다. 그러면 육안진단이나 아무런 조치 없이 벽에 금이 간 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 세입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한다. 이 집에서 살아야 하나, 이사를 해야 되는지 공인중개사라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많다. 공식적인 안전진단을 받아 거주 못 하는 집으로 판정 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겠지만, 벽에 금이 갔다고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 처지다. 거주하는 주인들도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다. 필자는 공인중개사로 건축이나 토목전문가가 아니다. 벽에 금이 일부 갔다고 해서 집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집은 보와 기둥에 해당하는 골조부만 이상이 없다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든다. 기둥의 금도 마찬가지다. 옛날 건물들은 철근콘크리트 기둥을 세울 때 철근 주위에 나무 거푸집을 붙이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기둥을 만들었다. 면이 고르지 못해 대부분 기둥에는 2~5cm의 미장시멘트가 발라져 있다. 이번 지진에 이 시멘트가 떨어진 곳이 많다. 한 번 더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축전문가들은 건축물의 구조를 잘 설명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을 설득시키고 안심시켜야 될 것으로 보인다.

저층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벽면에 금이 간 곳이 많다. 철거하지 않는다면 아파트관리소(자치회)는 “또 지진 날 텐데 보수하면 뭐하나”, “나라에서 돈이 나올 텐데 그때 하지” 하고 기다리지 말고 세대별 피해를 조사하여 보수와 페인트 작업을 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단지는 ‘장기수선충담금’이 있다. 말 그대로 일찍이 겪지 못한 천재지변이 아닌가, 모자라면 집주인에게 더 청구하면 될 일이다. 지진 후 비가 오지 않아 민원이 덜 제기 될 수도 있다. 비가 오면 누수 되어 생활의 불편은 물론 건물 또한 노화가 빨리 진행될 것이다. 더 추워지면 찬바람이 내실로 유입되어 민원이 증가할 것이고, 공사 환경 또한 나빠질 것이다. 유사한 보수를 호별 개인이 하는 것보다 전문가 일괄적으로 작업하는 것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래야 다음의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주인들과 세입자를 안심시키는 계기가 된다. 더 나아가 집 매도와 임차인을 구하기도 쉬울 것이다. 설령 보상이 나온다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본인의 재산은 본인이 지켜야 한다. 이것이 지진극복을 빨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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