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불인정에 유족·일선 경찰 반발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포항의 한 파출소에서 야간 근무 중 숨진 30대 경찰관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아 유족과 일선 경찰관들이 반발하고 있다.

4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야간 근무 중 사망한 최모(30) 경장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승인 신청을 했지만, 최근 불승인 결정 통보를 받았다.

공단은 의학적으로 공무상 과로로 인한 연관성으로 보기 어렵고 공무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불승인 결정 이유를 밝혔다.

유족 측은 “재심을 통해 순직신청이 승인돼 아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며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

최 경장은 지난 9월 26일 새벽 2시 50분께 포항 죽도파출소에서 의식을 잃고 코에서 피를 흘리며 있는 것을 동료 경찰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는 전날 오후 6시 30분부터 야간 근무를 시작해 주취 폭행사건을 처리한 후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의 휴게 시간 동안 숙직실에서 쉬는 중이었다.

경찰은 일선 경찰관이 잦은 야간 근무와 주취 민원 등으로 육체적·심리적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 특성과 근무 중 사망한 점을 고려해 순직 처리했다.

또 1계급 특별승진을 추서하고 공로장을 헌정한 뒤 유족과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승인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 경장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하자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 가면서까지 경찰관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한 적도 있어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연관성이 많다는 입장이다.

포항북부서 관계자는 “내부 사이트를 통해 전국 경찰과 이 소식을 공유해 탄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라며 “동료의 진술서, 병원 진료기록 등 자료보강을 통해 공무상 연관성을 입증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젊고 지병이 없었지만, 그날 밤에 격무가 있었던 게 확인 돼 건강한 사람이 순간적으로 과부하가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무적 연관성을 입증해 순직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경장과 비슷한 시기에 포항에서 사망한 50대 경찰관 2명은 공무 중 과로로 인한 사망이 인정돼 순직처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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