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지체장애인편의시설 문경시지원센터와 하반기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문경시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지체장애인편의시설 문경시지원센터와 하반기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위반율이 높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공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판매시설,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주차구역의 적절 설치 및 불법주차여부를 확인하고,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쳤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주차가능 표지가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각형 장애인 주차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내년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로는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장애인표지 위·변조,대여 등에 대하여는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보행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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