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줄지 않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포항 검찰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음주운전자 2천230명을 기소해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30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구속 기소된 15명 모두 상습음주 운전자로 이 가운데 8명은 불구속 송치한 사범을 검찰이 보완 수사해 구속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직접 지위에 나서고 있다.

이는 포항 음주운전 입건자 숫자가 2014년 2천707명에서 2015년 2천958명, 2016년 3천182명으로 해마다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내려진 경우도 많다.

실제로 올해 음주운전으로 실형복역 후 출소 9개월 만에 혈중알콜농도 0.129% 상태로 운전한 A씨(56)에 대해 법원이 징역 8월이 선고했다.

또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1년 만에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B씨(50) 역시 징역 10월을 선고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의 경우 초기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운전자들이 안이한 생각으로 습관적으로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포항 검찰 관계자는 “혈중알콜농도가 수치가 높은 재범 음주 운전자는 벌금형이 아닌 불구속 기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자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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