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진 경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장
아동학대란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렇듯 아동을 때리는 것은 물로 아동을 돌보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방치하는 행위 역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이런 아동학대는 가정이나 학교 등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되면서 공식적으로 ‘범죄’로 인정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작년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해자의 79.7%가 부모로 확인되었고, 유형으로 보면 복합적 학대가 41.4%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방치 33.3%, 심리적 학대 13.98%, 신체적 학대 6.93%, 성적 학대 4.5%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행이나 욕설, 폭언과 같은 신체적 학대, 아동에게 성적인 활동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성적 학대, 아동의 인지·정서·사회·심리학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심리적 학대,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의료,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방임과 같이 다양한 유형이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하고 있으며 요즘은 복합적인 학대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학대의 원인으로는 부부갈등 및 폭력, 원하지 않은 임신, 부모의 아동학대 경험, 기타 요인들이 있지만, 아동들은 외부에 자신의 피해를 알릴 능력이 부족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 학대의 피해를 입고도 진실적으로 말할 아동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런 주변의 무관심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아동학대의 결과로는 정신장애 증상,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학습된 무기력, 매우 수동적인 행동 등을 보이는 심리적 현상이 있으며, 골절 등 신체적 부상 또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거나 아동의 신체에 상처가 있지만,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어울리지 않은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 조금만 주변의 관심을 보이고 대처를 한다면 아동학대를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학대로 고통받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내 가족, 내 이웃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복지설의 장과 그 종사자 등)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예방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 학대받는 아이가 단 한 명도 없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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