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선주·선박제조업체 등 36명 적발

선박 상부구조물 불법 증설부분
불법으로 선박을 증축한 선주와 선박제조업체 대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경북도와 강원도의 지자체 허가 없이 선박 길이를 늘리거나, 선실 등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검사 받지 않은 혐의(어선법 위반)로 A씨(52) 등 선주 16명과 이를 공모한 선박제조업체 대표 4명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선주와 선박제조업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건조 검사를 받은 신규 선박을 개조허가 없이 어선 길이를 변경하거나 조타실을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규격에 맞는 규모의 어선을 만들 뒤 건조검사에 합격하자마자 선미 부력부(부력 유지를 위해 선미쪽 하부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와 조타실(운전실), 선원 휴게실 등을 추가 설치하거나 규격에 맞는 조타실을 제거하고 길이를 늘인 선실을 다시 설치하는 수법으로 배 크기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어선불법개조유형
해경은 경북·강원선박안전기술공단의 협조를 받아 불법 개·증축한 선박 18척을 적발했고 이 중 14척은 경북지역에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무단 증축 시 해난사고 위험이 높아지지만 선박의 크기를 늘려 어획물과 어구를 많이 적재거나 먼 바다에서 조업하려는 욕심에 암암리에 선박을 불법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무단 증축한 선박은 복원성을 상실하게 돼 전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로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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