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벌금 7천50만 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광원 울진군수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01호 법정에서 정종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군수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7천50만 원을 구형했다.

또한 직권남용 혐의와 선거 후원회장이었던 박 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 군수는 2010년 6·2 지방선거 때 자신의 선거 후원회장이던 박 모 씨 등으로부터 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임 군수는 당시 자신의 선거기획본부장이던 임 모 씨를 당선 후 울진군의료원 정관과 인사규정을 위반해 의료원 관리부장으로 특별 채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추가 기소했다.

한편 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에 열린다.
최길동·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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