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건축물 채움벽 기준 강화 필요

대한건축사협회는 포항지진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7일 발표했다.

협회가 제시한 대안은 △규모가 큰 지진에도 건축물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현재 전국 ‘지진계수 재조정’ 필요, △필로티 부분 인정을 위한 벽량(채움벽)을 현재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확대 또는 용도규제로 변경, △현재 다세대·다가구 등 소규모주택에서 주로 사용되는 구조인 ‘필로티+벽식구조(기둥, 들보 등 골조를 넣지 않고 벽이나 마루로 구성한 건물구조)’를 ‘라멘조 구조(기둥, 보, 바닥으로 구성된 구조)’로 전환유도, △지진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한집 내 ‘대피공간’ 확보 및 자연재해에 대한 사후 처리·보상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용승인 시 ‘주택 보증보험 가입 유도방안’강구 △건축자재의 상설 점검체계 구축과 시공된 건축물에서의 시료 채취 등 근원적 예방 조치, △현행법상 6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구조기술사의 협력이 의무화돼 있으나 구조기술사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현재 전국 구조기술사사무소 숫자 총 396곳에 불과함. 제주·세종은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아예 없음)한 실정으로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소재 인근 지역에 의뢰하는 사정을 고려해 구조기술사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구조인정기술사제도 도입과 각 지역의 적합한 배치, 구조계산프로그램 상용화를 통한 대체 등이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달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에 대응해 피해 지역에 조사단을 급파해 지진피해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통한 원인분석 결과 필로티의 피해사례에서 벽량이 많은 건축물의 피해는 거의 없었고 주로 엘리베이터 미설치에 따른 건축물 코어의 바닥면적이 작은 건축물과 주차장구획면적의 확보에 따른 기둥 면적이 작게 시공된 건축물에서 피해가 발생 됐다.

이에 협회는 건축전문가인 건축사들이 지진 대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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