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1일 전원위 재상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3·5·10 규정’의 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한다.

이 개정안은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료ㆍ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도 상향 조정 대상에 해당된다.

경조사비는 현금일 경우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ㆍ장례식)이 포함되면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경조사비로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을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 원을 유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과 큰 틀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최근 “농축수산물 선물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그 대상에) 포함할 가공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약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반대 논리를 고수했던 외부 위원들의 입장이 크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재상정하는 만큼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전원위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정부 위원이 6명, 외부 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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