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재 국회의원
앞으로 세무행정직 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던 세무사 시험 일부면제규정이 제한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10일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복무 중 징계여부와 상관없이 세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토록한 규정을 ‘징계의 경중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징계처분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해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일부면제 규정을 제한’토록 했으며, 국회 논의과정 속에서 일부 수정된 대안으로 통과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12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취득한 뒤 해당 중소기업에 임대중인 경우 그 자산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5년간 경감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 2건의 법안이 통과돼 20대 국회 개원이후 총 43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12건이 치열한 논의 끝에 통과됐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입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국가발전을 위한 입법에 방점을 두고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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