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명에 4년간 5천600여만원···재발 방지 위해 시스템 교체

대구시가 지난 4년 동안 유연근무제 근무 규정을 어긴 직원 212명에게 연가보상비 5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유연 근무제를 실시한 본청 및 원·본부·사업소 직원 1천619명을 상대로 근무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53%가량인 865명이 지각 또는 출근등록시스템 등록 누락을 1차례 이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 가운데 지각을 하거나 출근등록을 누락한 시간이 8시간 이상(1년 기준)인 직원 212명에게 연가보상비 5천600여만 원을 부당 지급했다.

시 조례에 따르면 질병 등 이유로 지각, 조퇴, 외출한 시간 합계가 8시간에 이르면 연가를 하루 사용한 것으로 계산해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시는 초과 지급한 연가보상비를 환수하고 잦은 지각 등 위반 정도가 높은 38명은 문책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출근등록 입력 단말기 220여 대를 공무원증 인식에서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교체했다. 유연 근무 시간을 어기는 것 등이 연 3회 이상일 경우 유연근무를 해제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께 우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연근무제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 등을 요구하는 정형화된 근무 제도에서 탈피해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조직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행정안전부는 2010년7월부터 도입했다.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하거나, 재택근무를 하거나, 하나의 일자리를 두 사람 이상이 공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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