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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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정례회를 열고 있는 경북도의회에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나기보(김천) 의원은 농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시설 지원을 통해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농업발전을 모색하고자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나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영농폐기물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및 처리시설 지원, 비수거 영농폐기물 처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도내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상구(청도) 의원은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 및 안전인증대상제품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인증 및 신고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안전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 조례안은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업무 효율성 증대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황이주(울진) 의원은 경상북도의 관광일자리 창출·육성 등을 위한 사업과 예산 지원을 규정한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개정안에는 관광전문인력 양성 등 관광일자리 창출 및 육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며 “다양한 생태와 볼거리의 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련 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민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운식(상주) 의원은 체계적인 산림서비스 제공과 산림휴양기회 확대를 통한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효과적인 휴양림 관리운영을 위해 적절한 시설사용료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휴관일을 지정해 시설 유지보수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과 나아가 도내 자연휴양림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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