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뇌물혐의 구속영장···면책특권 가져 국회 동의 필요·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 처리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이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경산시,62)에 대해 법원이 국회에 체포동의 절차에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가 있는 최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최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법에서 정한 면책특권(불체포특권)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12월 임시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부터 23일까지 열린다.

때문에 검찰이 최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해 검찰로 보내야 한다. 검찰은 이를 대검찰청·법무부를 통해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국회에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한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의장이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최 의원에 대한 영장도 자동으로 기각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최 의원을 데려온 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친박’ 핵심 인사인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예산 편성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최 의원은 특활비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국정원 돈 1억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4번째 소환 통보만에 검찰에 출석한 최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도 특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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