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내년 세입세출안 심사···"재단 자구책 여부 따라 예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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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위기에 놓인 김천대학교를 살리기 위한 김천시와 김천시의회의 노력에 정작 당사자인 김천대학교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열린 제19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8년 세입세출안 심사에서는 김천시 평화동 김천대학교 소유 구) 법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입 예산 50억 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계숙, 김세운 의원은 “구) 법원 건물 매입은 김천시 의원 전원이 어려움에 처한 김천대학교를 살리기 위해 김천시에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하지만 당시에도 경영진 교체 등 재단에서 먼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으며,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집행을 하기 전 그런 조건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기 의원은 통합보건행정타운으로 편성된 이 예산에 대해 “당장 눈에 보이는 예산은 부지 및 건물 매입비 50억 원이지만, 앞으로 통합보건행정타운 조성으로 보건소가 이전하고, 도로 등이 개설되면 200억짜리 예산”이라며“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재단에서는 (자구책)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철 의원 역시 “의원 17명이 서명해서 구) 법원 건물 매입을 요청할 때 요구한 것이 재단 운영진 교체와 재단의 출연금 문제였다”며“김천대학교 재단이 자구책을 세우지 않으면 매입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영민 예산결산위원장은 “동료 의원들의 의견대로 구) 법원 건물 매입은 통합보건행정타운 개설로 이어져 2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타당성 검토도 안 하고 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삭감하라는 것 아니냐”며“김천경제를 살리고 김천대학교를 살리기 위해 재단 재산을 예산으로 사겠다는 말인데 재단은 이렇다저렇다 말 한마디 없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천시 회계과장은 “김천대학교가 올해 평가에서 살아나 당장 퇴출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내년 2월 구조개혁 평가 심의를 다시 통과해야 한다”며“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계획안 심의 때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재단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예산안 심의과정을 지켜본 김천시 관계자는 “기업이나 일반 개인도 자금이 필요하면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하지 않느냐”며“하물며 시민 세금인 예산이 투입되고 이러한 상황을 여러 차례 재단에 이야기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다”고 말했다.

오는 15일까지 계속되는 김천시의회의 2018년 예산안 심의는 오는 19일 제19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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