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하양읍 한 밭에서 발견된 패딩점퍼에 싸인 갓난아기 시신(영아사체)을 유기한 혐의로 A(18·인천시 남구)군을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자신의 거주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1월 14일 새벽 경산지역 모 여관에서 여자친구인 B양(19)이 이틀전 출산한 아들이 숨을 쉬지 않자 옷가지에 감싼 후 하양읍 길가 야산에 버린 혐의이다.

경찰은 현장주변에서 발견된 유류물과 CCTV 분석을 통해 A군을 특정해 검거했으며 영아사체 유기 사실에 대해 자백을 받았다.

경찰은 영아에 대해 부검을 실시하는 등 자세한 사망 경위와 B양의 공모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며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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