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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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정갑영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12일 제18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정책 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같은 날 민병조 의원(총무위원회)은 ‘상주시 횡단 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 실명제 책임관 지정에 관한 규정과 내부 이력관리 사업 선정,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등이다.

정 의원은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 관리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해 정책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을 높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 조례안은 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나 각종 연구용역 시행 등에 한층 신중을 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둔 조례안으로 집중조명이 필요한 횡단 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해 야간 보행자가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이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민 의원은 “상주시장의 계획수립에 관한 규정과 투광기 설치 시 우선 순위 및 고려할 사항,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축 등 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타 지자체에서 교차로 등에 가로등과 투광기를 설치해 사망사고가 감소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적시적지에 횡단 보도 투광기가 설치돼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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