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여러 나라는 전통적으로 ‘철밥통’ 관리를 선발해 철저히 신분이 보장된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공무원시험 공부에 청춘을 기꺼이 바친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전공 공부는 덮어두고 공무원 시험에 목을 메는 공시생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 68조(신분보장)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당하지 아니한다”로 돼 있다. 본래의 취지는 ‘정치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행정부’의 위상정립이었으나, 지금은 공무원의 철밥통 조항이 됐다. 하지만 그랑제콜이 있는 프랑스에서는 업무능력 부족자나 도덕성 실격자는 심사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 봉급도 능력과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20%까지 차이가 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공무원 17만4천 명을 증원하겠다 약속을 했다. 내년 예산처리의 시한을 넘기게 발목을 잡은 것이 이 공무원 증원 문제다. 내년에 1만2천2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입장이었던 반면, 야당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여야는 신경전 끝에 내년에 뽑게 될 공무원 수를 당초 정부 원안인 1만2천221명보다 2천746명 줄어든 9천475명으로 조정했다.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공원이 무엇입니까? 철밥통 임기 보장되는 유일한 직역이고, 퇴직 후에도 국민이 부러워하는 국민·공무원 연금 통해 자자손손 국가가 어려워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발판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 추경안 반대토론에서의 열변이 섬뜩하다. 철밥통을 증원하기 전에 미래세대의 고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