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경북형 청년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됐다.

경북도는 청년정책 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경북형 청년 정책의 장기적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가 12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북도가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정책과 경북 청년들의 복지, 문화 증진을 비롯해 지역정착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게 됐다.

이 조례는 경북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로 정의해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들을 청년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참여단의 구성을 명시했다.

또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 생활안정, 문화예술 활성화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청년 권익증진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청년의 지역 정착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제정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비하는 선도적인 경북형 청년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됐다.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가능케 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북 청년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을 수 있게 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청년이 찾아오고 청년이 만들어가는 경북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청년 기본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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