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구미에서 60대 주점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승용차까지 훔쳐 달아난 3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최 모(32) 씨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의 가슴을 흉기로 찌르고 수차례 잔인하게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과 합의될 가능성이 적은 데다 유족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10월 13일 오전 6시 30분께 구미에 있는 한 주점에 들어가 업주 A 씨(60·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신용카드와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인으로부터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날 오후 1시 7분께 주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으로 주변에 주차돼 있던 최 씨 승용차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추적해 오후 5시 20분께 칠곡군 석적읍 도로에서 최 씨를 검거했다.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1시 50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 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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