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협력업체에 시공 맡긴 뒤 대금 수천만원 지급 안 해"···대구은행 "사실무근" 일축

30억 원대 비자금을 만들어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10월 1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대구지방경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경북일보 자료사진.
3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 박인규(63) 대구은행장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박 행장은 13일 오전 9시 경찰에 3차 소환될 예정이다.

대구참여연대 등은 12일 “박 행장이 2015년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대구은행의 협력사인 한 건축시공업체에 맡긴 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명백한 갑질이기도 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구경찰청 측은 “업체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무상으로 시공하지 않았고, 박 행장에게서 돈을 받고 시공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할 계좌 자료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인테리어를 무상으로 제공 받았다는 의혹은 터무니없는 음해성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시민단체 측은 “8월부터 이어진 비자금 관련 조사 중에 건축업자가 경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가서 조사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박 행장이 비자금 일부를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급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행장 수사부서 관계자는 “13일 박 행장 3차 소환조사에서 배임죄 적용이 가능한지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박 행장을 마지막으로 불러 조사한 뒤 충분한 검토 시간을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박 행장이 법인카드로 33억여 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한 뒤 상품권판매소에서 평균 수수료 5% 정도를 떼고 현금화해 31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일부를 개인 용도 등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행장과 간부 5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이달 말까지 출국 금지 조치했다. 박 행장은 비자금 조성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경조사비나 직원 격려금, 은행 영업을 위한 기업체 협찬 등에 비자금 대부분을 회사를 위해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오전 10시부터 기자회견을 계획한 대구참여연대 등은 박 행장 스스로 수장 자리를 내놓을 것과 경찰의 구속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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