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주택피해시 정부지원 900만원 불과···김정재 의원, 실질적 국민보호책 담은 특별법 대표발의

13일 오후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주택에서 인근 주민이 철거 잔해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
전국을 강타하며 큰 피해가 발생한 11.15지진 사태가 14일로 한달을 맞았다.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강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강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포항지역은 진원지인 흥해읍과 장량동, 환여동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유래 없는 피해를 입었다.

포항시가 잠정집계한 지진 피해조사에 따르면 13일 현재 도로와 교량, 항만 등 공공시설물 321개소 252억4천만원, 사유시설 2만7천535건 293억7천8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인명피해는 지금까지 4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사망자가 전무한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웠다.

하지만 공공시설물의 경우 정부나 경북도, 포항시 예산을 투입해 앞으로 보수 또는 신설계획 수립해 추진이 되겠지만 사유시설물 피해에 대해서는 수많은 난제들이 가로막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시설 피해액은 공공시설 물 및 사유시설물을 포함해 546억1천800만원이지만 피해복구예상액은 1천439억9천200만원으로 추정돼 사유시설물 피해복구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사유시설물 피해를 보면 흥해 대성아파트 170세대를 비롯 경림 뉴소망 90세대와 해원빌라 7세대, 환여동 대동빌라 81세대 등 모두 348세대가 전파됐다.

여기에 액상화 현상이 심했던 것으로 확인된 흥해읍 매산리를 비롯한 진앙지 주변 일반주택들의 피해도 만만찮아 실제 피해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지원 규모가 현실과 동떨어져 상당수 이재민들의 경우 새로운 삶터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진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상한기준과 국비지원 비율이 턱없이 낮아 정부가 피해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더라도 사실상 새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처지다.

이 법에 따르면 주택이 지진에 의해 완파됐을 경우 복구비 지원금액이 최대 3천만원에 불과하며, 이중 국가부담률이 30%인 9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즉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완파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구지원비는 최대 900만원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각계 각층에서 내놓은 지진피해성금 역시 지원 한도가 제한돼 있어 주택 완파 피해자가 정부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비로는 주택신축은 아예 꿈도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포항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최저 600만원대에서 최고 1천만원대까지 였던 것을 감안하면 66㎡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억2천만원에서 2억원에 달한다.

반파의 경우에도 정부지원금이 450만원에 불과하며, 부분파손의 경우도 100만원에 그쳐 사실상 개·보수에 따르는 비용의 대부분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진 피해자중 상당수가 경제력을 갖지 못한 노령층이거나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이들의 주택신축이나 개·보수는 불가능하다.

또 정부외 포항시 등이 흥해 대성아파트 등 전파 피해가 밀집된 지역에 대한 도시재개발에 나서기로 결정했지만 경제력이 없는 피해자들의 경우 재개발에 따르는 추가비용 마련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재개발 가능성이 점쳐지자 일부 투기꾼들이 일찌감치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사들이기에 나서는 등 또 다른 폐해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시는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에 전폭적인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지만 법적·제도적 제한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이 같은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에는 현행 최대 3천만원에 불과한 지진 복구지원금 상한기준과을 최대 3억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내용과 현행 30%에 불과한 국비부담률을 최대 8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풍수해에 기반을 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는 지진 피해에 따른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진피해지원 특별법안에는 △파손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현행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조정/현행 국고보조율 30%에서 80%로 상향 조정) △지진재해지역 풍수해보험료 국가지원 의무화 △지진재해지역 개축·수리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진재해지역 주거안전위원회 구성 △내진보강 등 노후주택 개량 지원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900만원에 불과한 주택복구비 국가지원 규모가 최대 2억4천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지진 피해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 지원 외에도 피해건축물에 대한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 각종 규제 등을 간소화하거나 완화토록 함으로써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 진다.

또 이 같은 피해 지원정책과 함께 1년 만에 두 차례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한국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상황이 확인된 만큼 지진연구 및 피해방지를 위한 연구필요성도 제기됐다.

포항시와 경북도 등은 11.15지진 발생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의 70%가량이 동남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진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도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진피해대책 현실화 및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등 지진관련 조직과 교육 훈련 대피 등 지진 메뉴얼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마련 촉구, 정부차원의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정치, 경제,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