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의혹을 사고 있는 최경환 의원(자유한국당·경산)의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체포는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임시국회 이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3대 정당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에 최경환 의원(자유한국당, 경산)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23일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23일에 종료되는 만큼 표결을 하려면 23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여야의 이 같은 입장은 12월 임시국회 회기종료 후 검찰이 자연스럽게 최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처리 절차는 없다는 뜻”이라면서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24일 이후부터의 신병 확보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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