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모 정황 증거’ 주장···이재용 ‘5분 면담’도 최씨 개입 가능성
이재용 측 "공소사실과 무슨 관련 있나···증거 빈곤 자인한 것" 반박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이 방문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라는 주장을 폈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날 지역에 있는 영진전문대를 방문했다.
이때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5분 단독 면담을 하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에 합의했다고 특검이 주장한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이 방문한 영진전문대는 그해 대학 설립자의 교비 횡령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방문 시기엔 이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던 때다.
특검팀은 “영진전문대에서도 청와대에 대통령 방문을 요청한 적이 없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준비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영진전문대는 최씨가 1988년∼1993년 부설 유치원 부원장을 지냈던 곳이며, 최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가 시간강사로 임용됐던 곳이다. 특검팀은 “이 때문에 대통령의 방문 배후에도 최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이 2014년 9월 15일 대구에서 어디를 방문하고 누구를 만나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 사전에 최씨와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를 추단할 수 있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즉 박 전 대통령이 특정 전문대를 방문한 배경에 최씨와의 교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만난 배경에도 최씨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본인 재판의 뇌물 혐의와 이 부분이 법리적 연관성이 없고 증거도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은 “사실 여부를 차치하고 대통령의 대학 방문이 이 사건에서 뇌물수수를 공모했다는 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엔 최씨를 증인으로 소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