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특별 사법경찰관으로 단속반을 구성 지역 6개 시·군(안동·영주·문경·봉화·예천·의성)에 대해 목재제품 판매업체 및 유통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목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적인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 성분 등을 확인 부적합 판정 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성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목재 품질의 표시 등 관련 법령 제도 홍보 시 규제개선 정책도 안내해 불합리한 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