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휴게실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음식물을 훔친 40대 레포츠 강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0월 3일 오전 5시 27분께 대구의 한 대학교 휴게실에 몰래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두유와 사과즙을 훔치는 등 20여 분간 4차례에 걸쳐 7만2천800원 상당의 음식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0월 10일에는 이 대학 강의실에 들어가 학생의 지갑을 훔쳤고, 다른 학생이 분실한 학생증을 가져간 혐의도 받았다.

A씨의 음식물 절도 범행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작년 9월 9일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1월 22일 교도소를 출소한 이후 또 다시 범행했다.

오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특별히 곤궁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별다른 생각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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