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베트남 타이빈성과 체결한 국제·농업교류 협약 체결

영주시가 지난 11월 베트남 타이빈성과 체결한 국제·농업교류 협약(MOU)에 체결했다.
영주시는 농촌 고령화와 일손부족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 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영주시가 지난 11월 베트남 타이빈성과 체결한 국제·농업교류 협약(MOU)에 따라 계절근로자로 단기취업(C-4) 비자를 통해 농업분야에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사업 희망농가에 대한 수요조사는 오는 27일까지 이뤄지며, 법무부의 심의를 거쳐 30세부터 55세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확정되면 사증발급·입국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 고용하게 된다.

특히 시는 베트남 타이빈 성 주민과 함께 지역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중 농업분야에서 일을 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수요조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희망 농가 배정인원은 영농규모별 1가구당 최대 4명이다. 농번기에 90일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한 뒤 출국하게 되며 성실하게 참여한 외국인은 재입국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고용)희망 농업인은 농가와 근로자 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작업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임금은 2018년 최저 시급 7천530원 이상, 월 급여(월 209시간 이상 근로기준) 157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숙식(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등 제외)과 식사제공이 가능한 농가여야 한다.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농가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가 국내에서 질병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는 경우 농가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한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농가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로조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읍면동주민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구성된 계절근로자 관리반을 운영해 주 1회 이상 농가와 근로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영주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약(MOU)을 체결한 베트남 타이빈성 관계자가 베트남에서 보증하는 믿을만한 인력을 선발해 파견했다”며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 운영으로 농촌 일손부족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