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 원 규모의 버섯종균(버섯을 키울 수 있는 종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브로커와 결탁해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려는 업체에 접근해 뇌물과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창수)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알선수재),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조금 브로커 서모(47)씨와 경북 경산시 소재 업체 대표 이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6급 공무원 남모(50·별건 구속)씨와 이씨에게 차명계좌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른 업체 대표 이모(65)씨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남씨는 업체 대표 이씨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중 버섯종균사업자 선정 사업에 지원하려는 사실을 알고 브로커 서씨를 통해 접근, "보조금 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줄 테니 인사비를 달라"고 요구해 3차례에 걸쳐 5천84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서씨도 업체 대표 이씨로부터 공무원 로비자금과 컨설팅 자문료 등 명목으로 8천550만 원을 받은 다음 남씨와 나누어 쓴 혐의다.

업체 대표 이씨는 뇌물을 준 뒤 실제로 2014년 12월께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자 보조금 등으로 구매하기로 한 버섯 배지병을 납품받은 것처럼 경산시청을 속여 보조금 1억7천여만 원을 챙기고, 버섯 배지병 납품 업체 대표 이씨에게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 남씨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자격요건 결격 사유가 있었지만, 각종 편법을 써서 보조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도 검찰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자금이 오가는 것을 숨기기 위해 친구와 가족, 직원들의 차명계좌를 사용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모두 추징할 예정이다.

김형길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4월 3일 이씨의 비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수사를 거쳐 국가보조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냈다. 앞으로도 국가보조금을 빼먹는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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