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개정에는 전체 30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자체 선정, 조례 속 규제를 정비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2년 이상 계속 사용 시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 법령상 근거 없는 상인회 등록 취소 규정 삭제, 농산물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유효기간 확대 등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되는 규제를 개선해 시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이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기업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