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요구하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유족구조금을 지급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한 징역 22년의 형은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어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지난 6월 14일 새벽 4시께 대구 북구 관음동 한 공원에서 1개월 사귀다 이별을 요구한 직장동료 A씨(37·여)의 복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중순께 경북 칠곡군의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A씨와 1개월 교제했으나, A씨가 10월 하순께부터 이별을 요구하며 만남 자체를 거부했다.

송씨는 올해 3월부터 매월 2차례 이상 A씨의 집을 찾아가 다시 교제할 것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고, 범행 당일 퇴근하는 A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추궁하던 중 A씨가 비명을 지르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송씨는 범행 과정에서 손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칼 손잡이에 테이프를 감았으며, 범행현장에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든 가방을 갖고 달아났다. 그 과정에서 아직 살아있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그는 범행 며칠 전에도 A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 두 자루를 준비하고 범행 현장 근처에서 기다리기도 했고, 흉기 두 자루를 분실하자 또다시 흉기를 마트에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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