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특위, 추경 심사 결과

▲ 장상수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상수 의원)는 지난 14~15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대구시와 교육청에 대한 2017년도 최종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대구시는 기정예산액 7조 5천441억 원보다 31억 원이 증액된 7조 5천472억 원으로 제출한 대구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등 특별교부세 4건에 53억 1천억 원과 기초 생활수급자 양곡 할인지원 국고보조금 1건 5억 8천400만 원, 지방체육진흥지원 기금 1건 4천200만 원을 세입·세출에서 각각 증액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2017년도 최종예산 규모는 제출된 예산액보다 59억 원이 증액된 7조 5천531억 원으로 확정 했다.

한편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액 보다 230억 원 감액된 3조 2천410억 원의 예산규모로 확정했다.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제출된 (가칭) 장애 학교 문화 예술 중점학교 신축사업(구 경서 중학교 부지)의 사전절차 미이행과 주민여론 수렴 미흡을 지적하며 향후 에는 대규모사업 추진 시 사전절차 이행과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주문했다.

장상수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의 시 본청 사업은 중앙정부 매칭사업의 교부액 변경에 따른 국·시비 변경이 대부분이 되겠으나, 순수 시비 사업 감액도 상당수 있고, 교육청은 명시이월사업 규모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 이는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족과 함께 집행부의 사업 추진 의지가 미흡했던 사업도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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