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배영임 연구위원 "이종 기술 결합으로 신산업 진출"
아이디어 기술화·사업화 실패 경험 성장발판 활용 등 대처 필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규제혁신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 배영임 정책분석부 연구위원은 경기연구원 ‘GRI 뉴스레터’ 최근호 이슈&진단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성공열쇠, 규제혁신’이라는 제하로 발표한 이 연구보고서에서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글로벌 ICT 플랫폼 기업들이 인공지능·자율주행차 등 기존 산업영역을 파괴하는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융합’이며, 혁신기업들은 이종 기술간 화학적 결합을 통한 신산업에 진출하고 기술 산업간 경계를 허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기존의 혁신은 제품과 공정분야에 국한됐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은 서비스혁신을 통한 비즈니스모델의 개발이 핵심이다.

하지만 새로운 융합기술과 산업의 등장으로 산업구조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기존 규제와 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및 혁신경쟁력 수준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규제환경과 제도기반 수준은 하위권을 맴돌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수준은 이미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실제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 중 한국 기업은 전무하며, 글로벌 혁신기업 중 절반 이상이 규제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는 사업화가 어려운 실정이어서‘구글(Google)’과 같은 혁신기업을 배출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 한국과 세계적 논란이 됐던 ‘황우석 사태’의 경우 윤리적 논란으로 인해 관련 규제가 엄격해져 실질적 줄기세포 연구가 중단된 사이 일본은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줄기세포 분야의 세계 최고수준으로 성장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배 연구원은 규제혁신에도 모험적인 시도와 실패에 대한 관용이 필요하다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의 실패로 인한 규제 강화보다는 원인분석을 통한 성장 발판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출범이후 ‘혁신성장’을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전략으로 세우고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지만 과거 정부 사례상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정부 규제개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혁신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규제 샌드박스 법적 근거 마련 △규제프리존 특별법 개정 △개인정보 활용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즉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적용대상과 기준·지원절차와 사후관리 등을 구체화해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혁신역량과 준비도를 고려해 수도권포함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새롭게 전략산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제도와 함께 소비자의 데이터주권을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보상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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