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평양·대마도까지 포함···지진해일 특보 1분 내외로 발표

지진 조기경보 대상 영역 확대. 기상청 제공.
지난해 경주 지진과 지난달 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진 관련 정보 서비스가 대폭 강화된다.

기상청은 19일부터 지진 조기경보 대상 영역을 확대하고, 지진해일 특보 발표시간도 1분 안팎으로 단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진 조기경보 대상 영역은 국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진이 발생하는 구역으로 확대됐다.

북쪽으로는 휴전선 북쪽 평양 인근, 남동쪽으로는 일본 규슈 북쪽 대마도 일대가 포함됐다.

지난해 구마모토 지진(규모 7.3)과 같이 국외 지진이라도 국내에 영향이 큰 경우 조기경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국내 지진관측망을 활용해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 자동 분석 가능한 지역까지 조기경보 대상 영역을 확대해 운영한다.

나아가 2018년 상반기에는 일본 기상청 등과 관측자료 공유 확대를 통해 일본 규슈 지방까지 조기경보 대상 영역을 확대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강진에 의해 지진해일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진 조기경보 분석정보를 지진해일 특보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해 운영한다.

그동안 지진해일 특보는 지진분석사가 지진의 위치와 규모를 수동으로 입력한 후 발표했기 때문에 약 5분 가량이 걸렸지만, 자동 발표되는 지진 조기경보와 실시간 연계하면 지진 발생 후 1분 내외에 발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상청은 현재 지진해일 특보기준도 규모 7.0 이상에서 규모 6.0 이상으로 낮췄다.

규모 7.0 보다 작은 규모에서도 지진해일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행 지진해일 특보는 규모 7.0 이상 해저지진으로 우리나라 해안에 0.5m 이상∼1.0m 미만 높이의 지진해일이 예상되는 경우에 주의보를, 1.0m 이상 높이의 지진해일이 예상되는 경우에 경보를 발표했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앞으로도 지진 관련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더욱 신속하고 폭넓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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