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에 징역 2년 선고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준 뒤 금품을 챙기고 자신의 돈을 업소운영에 투자까지한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류모(43)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2천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단속업무를 밭은 경찰관이 오히려 단속 대상인 성매매알선업소의 업주와 결탁할 경우 그 폐해는 불 보듯 명확하고, 범행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면서 “특히 경찰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본분과 품위조차 망각한 채 성매매업소에 자신의 돈까지 투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경찰청 생활질서계 소속 경사 계급으로 성매매 사범 지도·단속 업무를 하던 류씨는 2013년 2월 중순께 지인의 소개로 만난 성매매업소 업주 이모(여)씨로부터 “단속정보를 주고 뒤를 봐주면 매월 수익금으로 300~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그해 7월 말까지 대구경찰청의 성매매 단속 정보와 단속 경찰관 명단을 제공한 뒤 6차례에 걸쳐 2천6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2014년 8월 20일께는 이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그는 2014년 6월께는 “성매매업소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이씨의 제안에 820만 원을 투자했으며, 이씨 등은 류씨에게 받은 820만 원을 사용해 대구 수성구 등 일대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했다.

류씨는 오랜 기간 도피생활을 하다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업소 업주 이씨에게서 범죄 사실을 파악한 대구지검은 7월 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이튿날 법원은 “출석을 요구해보고 불응하면 그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라”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류씨는 그 틈을 타 도주했고, 10월 16일이 돼서야 스스로 검찰에 출석했다. 2013년 7월 29일부터 대구 중부서 소속이 된 그는 잠적 중이던 9월 28일 파면 조치 됐다.

성매매 업주 이씨에게서 돈을 받은 또 다른 경찰관도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2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경찰서에서 파면된 김모(50) 경위는 2013년 8월 중순께 성매매를 하다 단속된 업주 이씨에게서 불구속 수사 부탁을 받은 뒤 담당 경찰관 청탁 명목으로 3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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