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안동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안동시 한옥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21일 오후 2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