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을 마무리하는 제19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동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안동시 한옥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21일 오후 2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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