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회원도시에 관광 혜택···주요관광지 현지주민 공동 적용

내년부터 영주시 등 전국 동주(同州)도시 문화관광시설을 관람할 경우 현지 주민들과 동일한 할인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영주시 등 전국 동주(同州)도시 문화관광시설을 관람할 경우 현지 주민들과 동일한 할인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동주도시란 영주시, 상주시, 경주시처럼 도시 명칭 뒷자리에 주(州)가 들어가는 도시를 말한다.

19일 영주시에 따르면 ‘동주도시 문화관광 공동할인 혜택’은 지난해 하반기 회장 도시인 경주시가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원도시들은 공동할인 적용 대상 및 범위, 할인율 조정을 위해 도시별 해당 부서 협의와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회원도시는 경북 영주·경주·상주시를 비롯해 경기 광주·양주·여주·파주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충주시, 충남 공주시, 전북 전주시, 전남 나주시, 경남 진주시, 제주 제주시 등 15개 도시이다.

이들 동주도시에서 운영하는 유료시설물은 58개소로 이 가운데 52개소에서 동주도시 시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문화관광지는 영주 소수서원을 비롯해 경주의 대릉원·동궁·월지·포석정·양동민속마을, 공주시의 공산성·송산리고분군·석장리박물관, 여주시의 신륵사관광지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동주도시 문화관광시설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 현지주민과 동일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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