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대표에게서 20억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은 대구의 모 전문병원 원장이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억9천67만 원을 추징할 것도 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배임증재)로 기소된 대구의 의약품 도매상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병원장 A씨는 2013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간 49차례에 걸쳐 독점도매상인 B씨에게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20억9천67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먼저 병원장 A씨에게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납품액(보험기준가)의 20%를 리베이트로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여러 제약회사로부터 매출할인을 받아 마련한 재원으로 A씨에게 20억9천67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부산의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에게 2014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처방 약품을 유지하거나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4천966만 원을 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장기간 액수가 매우 큰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면서 “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 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환자의 약값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의약품 도매상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제공한 리베이트 액수가 매우 커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리베이트가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을 통해 병원으로 전달되는 구조 속에서 도매상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리베이트의 제공에 대한 제약회사나 병원 측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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