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업체 등 법원에 진정···재판부, 선고날짜 내달로 연기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을 구매한 후 국가에 기증하는 이른바 제 3자 구매에 대한 물밑 작업을 기업과 사회단체가 나서고 있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 대표인 A 씨와 3개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오는 21일 예정된 배익기 씨의 선고공판을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국가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민간이 주도한 제 3자 구매로 국가에 기증하는 방법을 찾으려 하니 선고공판을 연기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A 씨와 3개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국가와 배익기 씨가 벌이고 있는 소송과 관련해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며 “상주본은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할 역사 문화적 가치가 엄청난 문화재인 만큼 지루한 소송보다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상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19일 국가(문화재청)와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54 고서적 수집판매상) 씨 사이에 이뤄진 추가 대화와 사회단체 진정 등을 고려해 소송 선고 날짜를 다음 달 2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A 대표와 3개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배 씨에게 어떤 조건으로 상주본을 확보해 국가에 기증할 지 주목된다”며 “이번 기회에 국보 1호에 버금가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상주본을 전 국민이 모두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법 상주지원 재판부는 상주본 강제 집행(문화재청)을 막기 위해 배 씨가 청구한 ‘이의의 소 제기’에 대해 올해 총 3차례 조정을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오는 21일 최종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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