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영 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 4학년
지난달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에 많은 건물이 부서지며 큰 피해를 입었다. 한동대 건물들은 바깥벽들이 떨어져 나갔고 창틀을 따라 아파트 외벽에 금이 간 고층아파트도 있었다. 1층 기둥이 파손돼 위태롭게 보이는 원룸촌 필로티 구조 건물도 많았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건축물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지진 피해에 무방비로 놓인 건물이 대다수로 국내에서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전체 건물 중 20%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내진 대상 민간 건축물 264만9천802동 중 내진 설계가 이뤄진 것은 20.4%로 나타났다. 내진 설계란 구조물과 지반 등의 특성을 고려해 지진에 안전하도록 건물을 짓는 것이다.

지역 중에서는 부산(13.5%)이 가장 취약했고 강원(15.2%)과 대구(15.4%)도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이 적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경주와 포항 등 지난해부터 지진 피해가 큰 경북 지역 내진율은 21%였다. 서울 역시 내진 설계가 확보된 건물이 18.3%로 전국 평균 이하다.

공공시설 내진율의 경우 40.9%로 나타났지만, 학교 시설은 문제였다. 철도, 교량 같은 기반 시설의 내진율은 80~90%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유치원이나 초, 중, 고등학교 건물의 내진율은 25.3%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내진 설계를 보강하는 것도 지금 정부 계획대로라면 너무 오래 걸린다. 2020년까지 2조8천267억 원을 투자해 내진율을 54%로 올린다는 방침대로라면 교량과 공항은 2018년, 철도는 2019년엔 모든 시설이 내진 설계를 갖출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내진율이 가장 취약한 학교 시설은 17년 후인 2034년에야 100%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내진 대상 건물 범위는 꾸준히 확대됐다. 30년 전만 해도 연 면적 10만㎡ 이상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2층 이상, 연 면적 500㎡가 넘으면 내진 설계를 해야 한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내진 설계 대상을 모든 주택과 연 면적 기준 200㎡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제 경주와 포항의 두 차례 강진을 통해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다. 건축물의 구조에 내진 설계를 보완해 초기 시공에서부터 안전에 만전을 기할 뿐 아니라, 기존 건축구조물들에 대해도 내진 설계와 관련한 안전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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